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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는 성욕 때문? - 아동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법안
지난 6월 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되었다. 2008년 발의되어 2년만의 일이다. 정확한 이름은 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”이라는데 “치료대상”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. “치료대상”은 “만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의 상습 성도착증 환자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초범”이다. “치료방법”은 “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식”이다. 나는 이 법안이 싫다. 남성을 모두 예비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. 또, “약자에 대한 폭력” 대신 “성욕”을 문제삼아 성범죄의 문제를 “성욕”에 모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. 치료라는 이름 아래 이중처벌한다는 것도 물론 싫다. 하나 덧붙이자면 치안을 강화해서..
다른생각
2010. 7. 16. 01:23